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인정보 보호법 (문단 편집) ==== 개인정보 영향평가 활성화를 위한 조치 ==== 후술하듯이,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. 행정안전부장관은 영향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육성, 영향평가 기준의 개발·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(법 제33조 제5항). 다만, 관계 전문가의 육성 및 영향평가 기준의 개발은, [[한국인터넷진흥원]]에 위탁되어 있다(영 제62조 제3항 제2호).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[[개인정보보호위원회]]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(법 제33조 제3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